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기준 · 퇴직소득세 반영 · 세후 실수령액

근무 정보 입력

만원
기본급 + 정기 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포함)
만원
설/추석 상여, 명절휴가비 등 정기 상여 (1년치 합산)
만원

퇴직금 수령액

0

세전 퇴직금 0원 · 근속 0

근속일수0일
1일 평균임금0원
세전 퇴직금0원
퇴직소득세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 10%)0원
세후 수령액0원

퇴직금 계산 방법

법정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

  •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정기 수당
  •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된 모든 임금
  • 연간 상여금의 3/12 (3개월분)
  • 퇴직 전 1년간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

퇴직소득세

퇴직금은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항목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누진세율(6~45%)이 적용되며, 근속이 길수록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퇴직금 받는 방법

  • 일시금 수령: 한 번에 통장으로 받음 (퇴직소득세 부과)
  • IRP 이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 시 세금 이연 (수령 시점에 과세)
  • 5,500만원 이하 소액은 일시금 수령도 무방하지만, 그 이상은 IRP가 절세에 유리

근속·평균임금별 퇴직금 표 (세전)

월 평균임금별 근속 연수에 따른 예상 퇴직금. 평균임금 = 기본급 + 정기 상여·수당.

근속 연수월 평균임금 250만원300만원400만원500만원
1년약 250만원약 300만원약 400만원약 500만원
2년약 500만원약 600만원약 800만원약 1,000만원
3년약 750만원약 900만원약 1,200만원약 1,500만원
5년약 1,250만원약 1,500만원약 2,000만원약 2,500만원
7년약 1,750만원약 2,100만원약 2,800만원약 3,500만원
10년약 2,500만원약 3,000만원약 4,000만원약 5,000만원
15년약 3,750만원약 4,500만원약 6,000만원약 7,500만원
20년약 5,000만원약 6,000만원약 8,000만원약 1억원
25년약 6,250만원약 7,500만원약 1억원약 1억 2,500만원
30년약 7,500만원약 9,000만원약 1억 2,000만원약 1억 5,000만원

위 금액은 세전. 퇴직소득세 차감 후 실수령은 근속 연수에 따라 다름 (긴 근속 = 세 부담 ↓).

퇴직금 계산 방법 (단계별)

1단계: 평균임금 산정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 일수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것:

  •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 + 정기 수당
  • 연간 상여금의 3/12 (3개월분)
  • 퇴직 전 1년간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

2단계: 퇴직금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즉, 1년 근속 시 약 1개월치 평균임금에 해당.

3단계: 퇴직소득세 차감

  1.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 차감 (근속 길수록 큼)
  2. 환산급여 계산: (퇴직금 - 근속공제) × 12 ÷ 근속
  3. 환산급여공제 적용
  4. 누진세율 적용 후 ÷ 12 × 근속
  5. 최종 퇴직소득세 산출

퇴직금 수령 방법 비교

구분일시금IRP 이체
세금 시점즉시 원천징수인출 시 과세 (이연)
세 부담퇴직소득세 100%연금 수령 시 60~70%
운용 수익세일반 금융소득세비과세
적합 케이스5천만원↓ 소액고액 + 장기 운용

자세한 비교는 IRP vs 일시금 가이드 참고.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직할 때 받는 보상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는 1년 이상 근로한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010년 12월 이후).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 근무 시 약 1개월치 평균임금이 지급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 300만원·재직 5년이면 약 1,500만원.

평균임금이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모든 임금의 총합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값입니다.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DB·DC·IRP)

구분퇴직금DB형DC형IRP
운용 주체회사회사근로자근로자
지급액평균임금 × 근속퇴직금과 동일회사 부담금 + 운용 수익이체된 자산 + 수익
중도 인출불가제한적제한적주택구입·6개월 의료비 등 제한
안정성회사 파산 시 일부 손실 가능금융기관 신탁(안전)금융기관 신탁(안전)금융기관 신탁(안전)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유리한 분리과세입니다. 다음 5단계로 계산됩니다.

  1. 근속연수공제 차감: 근속 5년 이하는 100만×년수, 5~10년은 500만+200만×(년수-5), 10~20년은 1500만+250만×(년수-10), 20년 초과는 4000만+300만×(년수-20)
  2. 환산급여 계산: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3.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에 따라 60~100% 공제
  4. 누진세율 적용: 일반 소득세 누진세율(6~45%) 적용 → 환산산출세액
  5. 최종 세액: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퇴직금 받는 방법 - 일시금 vs IRP

1. 일시금 수령

회사에서 통장으로 바로 입금.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잔액 받음.

2. IRP(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체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 세금이 과세 이연됨.

받지 못한 퇴직금 청구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대응 방법.

  1. 퇴직 후 14일 내 미지급: 즉시 청구 가능 (지연이자 연 20%)
  2.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무료)
  3. 체당금 신청: 회사가 파산했어도 정부에서 최대 1천만원 대지급
  4. 민사소송: 위 절차로 해결 안 될 때 마지막 수단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1년(365일)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64일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사 전 평균임금을 올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므로, 미사용 연차를 마지막 3개월에 몰아서 수당으로 받거나, 회사와 협의해 미지급된 수당을 정산받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희망퇴직 위로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위로금·해고예고수당 등은 별도 항목이며, 일반 퇴직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합산해서 부과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012년 7월 이후 무주택자 주택 구입,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가족의 사망, 재난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일반 사유로는 중간정산 불가.

퇴직금 운용 수익률은 얼마나 되나요?

DB형(회사 운용)은 약 1~2%(예금 수준). DC형(본인 운용)은 자산 배분에 따라 0~10% 차이. IRP에 이체해 ETF·펀드로 운용하면 평균 5~7% 수익률 가능.

관련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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