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연차 개수 계산기

근로기준법 기준 · 통상임금 자동 계산 · 미사용 연차수당

근무 정보 입력

연차 계산할 기준 시점
만원
기본급 + 정기 수당 (변동 상여 제외)

연차 현황

0

미사용 0일 × 0

근속 기간0년
총 발생 연차0일
사용한 연차0일
미사용 연차0일
1일 통상임금0원
연차수당0원
💡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지급. 사용 권리는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60조)

1년 미만 근로자

매월 만근 시 다음 달에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월 단위 출근율 80% 이상
  • 1년 채우면 11개 + 다음 해 15개 = 26일 가능

1년 이상 ~ 3년 미만

연간 15일 (1년 80% 이상 출근 조건)

3년 이상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근속 기간연차 일수
3~5년16일
5~7년17일
7~9년18일
9~11년19일
11~13년20일
13~15년21일
15~17년22일
17~19년23일
19~21년24일
21년 이상25일 (최대)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 식대 (정액 지급 시)

통상임금에 포함 안 되는 것

  • 변동 상여금, 명절상여
  • 특정 조건 충족 시 지급되는 수당 (성과급 등)
  • 실비 변상 (출장비, 차량유지비 등)

연차 사용 권리 소멸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
  • 연차사용촉진제도 운영한 경우 → 사용 안 한 본인 책임, 수당 의무 없음

주의사항

  •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연차 의무 적용 (5인 미만은 적용 X)
  •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연차 적용 X
  • 출근율 80% 미만 시 다음 해 연차 발생 안 함

통상임금별 연차수당 한눈에 보기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월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미사용 5일미사용 10일미사용 15일
200만원약 76,555원약 38만원약 76만원약 115만원
250만원약 95,693원약 48만원약 96만원약 143만원
300만원약 114,832원약 57만원약 115만원약 172만원
350만원약 133,971원약 67만원약 134만원약 201만원
400만원약 153,110원약 77만원약 153만원약 230만원
500만원약 191,388원약 96만원약 191만원약 287만원
600만원약 229,665원약 115만원약 230만원약 344만원

근속별 연차 발생 일수 (근로기준법 60조)

근속 기간연차 일수비고
1개월~11개월매월 1일씩최대 11일
1년~3년 미만15일출근율 80% 이상
3년~5년 미만16일+1일
5년~7년 미만17일+1일
7년~9년 미만18일+1일
9년~11년 미만19일+1일
11년~13년 미만20일+1일
13년~15년 미만21일+1일
15년~17년 미만22일+1일
17년~19년 미만23일+1일
19년~21년 미만24일+1일
21년 이상25일최대

연차수당 계산 방법 (단계별)

1단계: 1일 통상임금 계산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또는: 시급 × 8시간

2단계: 발생 연차 일수 확인

위 표 기준, 근속에 맞는 연차 일수 확인

3단계: 미사용 연차 계산

발생 연차 - 사용한 연차 = 미사용 연차

4단계: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차이

구분통상임금평균임금
적용연차수당, 시간외수당, 휴업수당퇴직금, 산재 휴업급여
포함기본급 + 정기 수당3개월 임금 총액 ÷ 일수
제외변동 상여, 성과급없음 (모든 임금 포함)

연차사용촉진제도

회사가 다음 절차 거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면제:

  1. 연차 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 → 미사용 일수 통보
  2. 근로자가 사용 시기 미지정 시 → 회사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 (2개월 전)
  3. 위 절차 모두 거쳤는데도 사용 안 함 → 수당 지급 의무 면제

절차 안 거쳤다면 무조건 수당 지급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