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정보 입력
연차 계산할 기준 시점
만원
기본급 + 정기 수당 (변동 상여 제외)
연차 현황
0
원
미사용 0일 × 0원
| 근속 기간 | 0년 |
| 총 발생 연차 | 0일 |
| 사용한 연차 | 0일 |
| 미사용 연차 | 0일 |
| 1일 통상임금 | 0원 |
| 연차수당 | 0원 |
💡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지급. 사용 권리는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60조)
1년 미만 근로자
매월 만근 시 다음 달에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월 단위 출근율 80% 이상
- 1년 채우면 11개 + 다음 해 15개 = 26일 가능
1년 이상 ~ 3년 미만
연간 15일 (1년 80% 이상 출근 조건)
3년 이상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
| 3~5년 | 16일 |
| 5~7년 | 17일 |
| 7~9년 | 18일 |
| 9~11년 | 19일 |
| 11~13년 | 20일 |
| 13~15년 | 21일 |
| 15~17년 | 22일 |
| 17~19년 | 23일 |
| 19~21년 | 24일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 식대 (정액 지급 시)
통상임금에 포함 안 되는 것
- 변동 상여금, 명절상여
- 특정 조건 충족 시 지급되는 수당 (성과급 등)
- 실비 변상 (출장비, 차량유지비 등)
연차 사용 권리 소멸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
- 연차사용촉진제도 운영한 경우 → 사용 안 한 본인 책임, 수당 의무 없음
주의사항
-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연차 의무 적용 (5인 미만은 적용 X)
-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연차 적용 X
- 출근율 80% 미만 시 다음 해 연차 발생 안 함
통상임금별 연차수당 한눈에 보기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 월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5일 | 미사용 10일 | 미사용 15일 |
|---|---|---|---|---|
| 200만원 | 약 76,555원 | 약 38만원 | 약 76만원 | 약 115만원 |
| 250만원 | 약 95,693원 | 약 48만원 | 약 96만원 | 약 143만원 |
| 300만원 | 약 114,832원 | 약 57만원 | 약 115만원 | 약 172만원 |
| 350만원 | 약 133,971원 | 약 67만원 | 약 134만원 | 약 201만원 |
| 400만원 | 약 153,110원 | 약 77만원 | 약 153만원 | 약 230만원 |
| 500만원 | 약 191,388원 | 약 96만원 | 약 191만원 | 약 287만원 |
| 600만원 | 약 229,665원 | 약 115만원 | 약 230만원 | 약 344만원 |
근속별 연차 발생 일수 (근로기준법 60조)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비고 |
|---|---|---|
| 1개월~11개월 | 매월 1일씩 | 최대 11일 |
| 1년~3년 미만 | 15일 | 출근율 80% 이상 |
| 3년~5년 미만 | 16일 | +1일 |
| 5년~7년 미만 | 17일 | +1일 |
| 7년~9년 미만 | 18일 | +1일 |
| 9년~11년 미만 | 19일 | +1일 |
| 11년~13년 미만 | 20일 | +1일 |
| 13년~15년 미만 | 21일 | +1일 |
| 15년~17년 미만 | 22일 | +1일 |
| 17년~19년 미만 | 23일 | +1일 |
| 19년~21년 미만 | 24일 | +1일 |
| 21년 이상 | 25일 | 최대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단계별)
1단계: 1일 통상임금 계산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또는: 시급 × 8시간
2단계: 발생 연차 일수 확인
위 표 기준, 근속에 맞는 연차 일수 확인
3단계: 미사용 연차 계산
발생 연차 - 사용한 연차 = 미사용 연차
4단계: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차이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적용 |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휴업수당 | 퇴직금, 산재 휴업급여 |
| 포함 | 기본급 + 정기 수당 | 3개월 임금 총액 ÷ 일수 |
| 제외 | 변동 상여, 성과급 | 없음 (모든 임금 포함) |
연차사용촉진제도
회사가 다음 절차 거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면제:
- 연차 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 → 미사용 일수 통보
- 근로자가 사용 시기 미지정 시 → 회사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 (2개월 전)
- 위 절차 모두 거쳤는데도 사용 안 함 → 수당 지급 의무 면제
절차 안 거쳤다면 무조건 수당 지급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