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정보 입력
만원
예: 10억 = 100,000만원
만원
만원
취득세, 중개수수료, 자본적지출 등
1주택자 거주공제 적용 (양도세 비과세 12억 한도)
예상 세액
0
원
실수익 0원
| 양도차익 (양도가-취득가-경비) | 0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0원 |
| 양도소득금액 | 0원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2,500,000원 |
| 과세표준 | 0원 |
| 적용 세율 | - |
| 산출세액 | 0원 |
| 지방소득세 (10%) | 0원 |
| 총 세금 | 0원 |
💡 참고용 계산. 1주택 비과세 12억 이하, 농지/임야 등 특례는 별도 확인 필요.
양도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분양권 등을 매도해서 발생한 차익(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양도세는 보유기간·주택수·지역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며, 한국에서 가장 복잡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양도차익 계산 공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
-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중개수수료·법무사 수수료
- 자본적 지출 (증축, 리모델링, 발코니 확장 등)
- 양도 시 중개수수료, 인지대
- 소송 비용 (소유권 분쟁 등)
필요경비 아닌 것
- 인테리어 비용 (도배, 장판 등)
- 가전제품, 가구 구매비
- 일반 수선비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적용.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일반 공제 (3~15년)
| 보유 기간 | 공제율 |
|---|---|
| 3년 | 6% |
| 5년 | 10% |
| 10년 | 20% |
| 15년 이상 | 30% (최대) |
1세대 1주택 추가 공제 (2년 거주 + 3년 보유 이상)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음 조건 모두 충족 시 양도세 전액 비과세:
- 1세대가 1주택만 보유
-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추가 요건)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12억 초과분만 과세)
주의: 12억 초과 시 초과 부분만 과세하는 게 아니라, 비례 계산식으로 일부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냅니다.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 상담 권장.
다주택자 중과세율
2024년부터 한시적으로 중과 유예 중이지만, 원칙적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도하면 가산 세율이 적용됩니다.
- 2주택자: 기본세율 + 20%포인트
-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포인트
또한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받지 못합니다.
단기 양도 (보유 2년 미만) 세율
| 보유 기간 | 주택·분양권 | 토지·상가 |
|---|---|---|
| 1년 미만 | 70% | 50% |
| 1~2년 미만 | 60% | 40% |
| 2년 이상 | 기본 누진세율 (6~45%) | |
기본 누진세율 (2년 이상 보유)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양도세 신고 방법
-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의무)
-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연간 합산 신고)
-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 지연 신고 시 가산세 부과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일반 케이스 기준. 농지, 임야, 분양권, 입주권 등은 특례 규정 있음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확한 계산은 12억 초과분에 대한 비례 산식 적용
- 다주택자 중과는 2024년 이후 한시 유예 중이지만 추후 변동 가능
-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 의뢰 권장
양도차익별 양도세 한눈에 보기 (2년 이상 보유·1주택 비과세 미적용)
일반 누진세율 적용.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 중과는 별도 계산 필요.
| 양도차익 |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산출세액 | 지방세 포함 |
|---|---|---|---|---|
| 1,000만원 | 약 750만원 | 6% | 약 45만원 | 약 49.5만원 |
| 3,000만원 | 약 2,750만원 | 15% | 약 286만원 | 약 314만원 |
| 5,000만원 | 약 4,750만원 | 15% | 약 586만원 | 약 645만원 |
| 1억원 | 약 9,750만원 | 24% | 약 1,764만원 | 약 1,940만원 |
| 2억원 | 약 1.97억원 | 35% | 약 5,401만원 | 약 5,941만원 |
| 3억원 | 약 2.97억원 | 38% | 약 9,386만원 | 약 10,324만원 |
| 5억원 | 약 4.97억원 | 40% | 약 17,286만원 | 약 19,014만원 |
| 10억원 | 약 9.97억원 | 42% | 약 38,286만원 | 약 42,114만원 |
위 금액은 단순 누진세 적용 예시. 장기보유공제, 1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 등 적용 시 크게 달라집니다.
보유 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보유 기간 | 일반 공제율 | 1주택 추가 (거주 별도) |
|---|---|---|
| 3년 이상 | 6% | +12% (3년 보유 + 3년 거주) |
| 5년 이상 | 10% | +20% (5년+5년) |
| 7년 이상 | 14% | +28% |
| 10년 이상 | 20% | +40% |
| 15년 이상 | 30% (최대) | +60% |
| 20년 이상 | 30% | +80% (최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 1세대가 1주택만 보유
-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추가)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초과분은 비례 과세)
양도세 계산 방법 (단계별)
1단계: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2단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 × 공제율 = 공제액
3단계: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 (1회만 적용)
4단계: 과세표준
양도차익 - 장기보유공제 - 기본공제 = 과세표준
5단계: 세율 적용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6단계: 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10% = 지방세
단기 양도 세율 (2년 미만 보유)
| 보유 기간 | 주택·분양권 | 토지·상가 |
|---|---|---|
| 1년 미만 | 70% | 50% |
| 1년~2년 미만 | 60%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