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1주택 비과세 · 다주택 중과 · 장기보유공제 자동 반영

매도 정보 입력

만원
예: 10억 = 100,000만원
만원
만원
취득세, 중개수수료, 자본적지출 등
1주택자 거주공제 적용 (양도세 비과세 12억 한도)

예상 세액

0

실수익 0

양도차익 (양도가-취득가-경비)0원
장기보유특별공제0원
양도소득금액0원
양도소득 기본공제2,500,000원
과세표준0원
적용 세율-
산출세액0원
지방소득세 (10%)0원
총 세금0원
💡 참고용 계산. 1주택 비과세 12억 이하, 농지/임야 등 특례는 별도 확인 필요.

양도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분양권 등을 매도해서 발생한 차익(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양도세는 보유기간·주택수·지역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며, 한국에서 가장 복잡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양도차익 계산 공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

  •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중개수수료·법무사 수수료
  • 자본적 지출 (증축, 리모델링, 발코니 확장 등)
  • 양도 시 중개수수료, 인지대
  • 소송 비용 (소유권 분쟁 등)

필요경비 아닌 것

  • 인테리어 비용 (도배, 장판 등)
  • 가전제품, 가구 구매비
  • 일반 수선비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적용.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일반 공제 (3~15년)

보유 기간공제율
3년6%
5년10%
10년20%
15년 이상30% (최대)

1세대 1주택 추가 공제 (2년 거주 + 3년 보유 이상)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음 조건 모두 충족 시 양도세 전액 비과세:

  • 1세대가 1주택만 보유
  •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추가 요건)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12억 초과분만 과세)

주의: 12억 초과 시 초과 부분만 과세하는 게 아니라, 비례 계산식으로 일부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냅니다.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 상담 권장.

다주택자 중과세율

2024년부터 한시적으로 중과 유예 중이지만, 원칙적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도하면 가산 세율이 적용됩니다.

  • 2주택자: 기본세율 + 20%포인트
  •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포인트

또한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받지 못합니다.

단기 양도 (보유 2년 미만) 세율

보유 기간주택·분양권토지·상가
1년 미만70%50%
1~2년 미만60%40%
2년 이상기본 누진세율 (6~45%)

기본 누진세율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5억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양도세 신고 방법

  1.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의무)
  2.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연간 합산 신고)
  3.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4. 지연 신고 시 가산세 부과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일반 케이스 기준. 농지, 임야, 분양권, 입주권 등은 특례 규정 있음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확한 계산은 12억 초과분에 대한 비례 산식 적용
  • 다주택자 중과는 2024년 이후 한시 유예 중이지만 추후 변동 가능
  •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 의뢰 권장

양도차익별 양도세 한눈에 보기 (2년 이상 보유·1주택 비과세 미적용)

일반 누진세율 적용.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 중과는 별도 계산 필요.

양도차익과세표준적용 세율산출세액지방세 포함
1,000만원약 750만원6%약 45만원약 49.5만원
3,000만원약 2,750만원15%약 286만원약 314만원
5,000만원약 4,750만원15%약 586만원약 645만원
1억원약 9,750만원24%약 1,764만원약 1,940만원
2억원약 1.97억원35%약 5,401만원약 5,941만원
3억원약 2.97억원38%약 9,386만원약 10,324만원
5억원약 4.97억원40%약 17,286만원약 19,014만원
10억원약 9.97억원42%약 38,286만원약 42,114만원

위 금액은 단순 누진세 적용 예시. 장기보유공제, 1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 등 적용 시 크게 달라집니다.

보유 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 기간일반 공제율1주택 추가 (거주 별도)
3년 이상6%+12% (3년 보유 + 3년 거주)
5년 이상10%+20% (5년+5년)
7년 이상14%+28%
10년 이상20%+40%
15년 이상30% (최대)+60%
20년 이상30%+80% (최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1. 1세대가 1주택만 보유
  2.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추가)
  3.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초과분은 비례 과세)

양도세 계산 방법 (단계별)

1단계: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2단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 × 공제율 = 공제액

3단계: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 (1회만 적용)

4단계: 과세표준

양도차익 - 장기보유공제 - 기본공제 = 과세표준

5단계: 세율 적용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6단계: 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10% = 지방세

단기 양도 세율 (2년 미만 보유)

보유 기간주택·분양권토지·상가
1년 미만70%50%
1년~2년 미만6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