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정보
만원
세전 기준. 비과세 식대 등 제외 권장
월 납부액
0
원
사업주 부담 0원 · 합계 0원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9.5%) | 0 | 0 |
| 건강보험 (7.19%) | 0 | 0 |
| 장기요양 (건보의 13.14%) | 0 | 0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 | 0 |
| 고용안정·직업능력 (회사만) | - | 0 |
| 산재보험 (회사만) | - | 0 |
| 월 합계 | 0 | 0 |
💡 회사 입장에서 직원 1명 실제 비용 = 본인 급여 + 회사 부담 4대보험
4대보험 요율 (2026년 기준)
| 보험 | 총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보의 13.14% | 건보의 6.57% | 건보의 6.57%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 | 0.25~0.85% | - | 0.25~0.85% |
| 산재보험 (업종별) | 0.6~18.6% | - | 0.6~18.6% |
근로자 총 부담 (약 9.7%)
4.75% + 3.595% + (3.595×13.14%) + 0.9% = 약 9.7%
사업주 부담 (약 11~25%)
회사는 근로자 부담분 + 산재 + 고용안정 추가 부담. 업종에 따라 큰 차이.
주요 항목 설명
1.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상한: 월 6,370,000원
- 하한: 월 400,000원
- 상한 초과 소득자도 동일 보험료 납부
2.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건강보험: 의료 혜택 받는 보험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추가 (노인 장기요양 보험)
3. 고용보험
- 근로자 0.9% (실업급여 본인 부담)
- 회사 추가: 0.25~0.8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150인 미만: 0.25%
- 150~999인: 0.45%
- 1000인 이상: 0.65~0.85%
4. 산재보험
- 100% 사업주 부담 (근로자 부담 0)
- 업종별 차등: 사무직 0.6~1.5%, 제조 3%, 건설 7%, 광업 15% 등
- 업무상 재해·질병 시 치료비·휴업급여 지원
사업주 입장: 진짜 인건비
회사가 직원 1명 채용 시 실제 부담:
| 구분 | 금액 |
|---|---|
| 근로자 급여 (세전 연봉) | X |
| + 4대보험 회사 부담 | X × 약 10~12% |
| + 퇴직금 적립 (1/12) | X × 약 8.3% |
| = 실제 총 인건비 | 약 X × 1.2 ~ 1.25 |
즉, 연봉 4,000만원 직원 1명 채용 = 회사 부담 약 4,800만원/년.
4대보험 가입 의무
-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의무
- 일용직도 1개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 1인 사업장도 4대보험 가입 가능 (지역가입자로)
- 미가입 시 사업주 과태료 + 사후 일괄 납부 의무
요율 변경 시점
- 건강보험·장기요양: 매년 1월
-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하한: 매년 7월
- 최저임금 (고용보험 기준): 매년 8월 결정 → 다음 해 1월 적용
월급별 4대보험 한눈에 보기 (2026)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을 월급별로 정리. 산재 1.5% 일반 사무직 기준.
| 월급 | 근로자 합계 | 사업주 합계 | 회사 총 비용 |
|---|---|---|---|
| 200만원 | 194,347원 | 229,347원 | 222.9만원 |
| 250만원 | 242,934원 | 286,684원 | 278.7만원 |
| 300만원 | 291,520원 | 344,020원 | 334.4만원 |
| 350만원 | 340,107원 | 401,357원 | 390.1만원 |
| 400만원 | 388,695원 | 458,695원 | 445.9만원 |
| 500만원 | 485,869원 | 573,369원 | 557.3만원 |
| 600만원 | 583,041원 | 688,041원 | 668.8만원 |
| 700만원 | 650,290원 | 772,790원 | 777.3만원 |
| 800만원 | 699,965원 | 839,965원 | 884.0만원 |
| 1,000만원 | 799,313원 | 974,313원 | 1,097.4만원 |
월급 약 637만원부터 국민연금 상한 도달 → 그 이상은 동일 보험료. 그래서 고소득자 부담 비율 감소.
연봉별 회사 총 인건비 (사업주용)
| 직원 연봉 | 회사 4대보험 부담 (연) | 퇴직금 적립 (연) | 회사 총 인건비 |
|---|---|---|---|
| 3,000만원 | 약 344만원 | 약 250만원 | 약 3,594만원 |
| 4,000만원 | 약 459만원 | 약 333만원 | 약 4,792만원 |
| 5,000만원 | 약 573만원 | 약 417만원 | 약 5,990만원 |
| 6,000만원 | 약 688만원 | 약 500만원 | 약 7,188만원 |
| 7,000만원 | 약 803만원 | 약 583만원 | 약 8,386만원 |
| 8,000만원 | 약 900만원 | 약 667만원 | 약 9,567만원 |
| 1억원 | 약 1,035만원 | 약 833만원 | 약 1억 1,868만원 |
회사 입장에서 직원 1명 채용 시 실제 비용은 연봉의 약 1.19~1.20배.
4대보험 계산 방법 (단계별)
1단계: 월 과세 급여 확정
세전 급여 - 비과세 항목 (식대 등). 4대보험은 비과세 항목 제외하고 부과.
2단계: 항목별 보험료 계산
- 국민연금: 과세 × 4.75% (상한 기준소득월액 637만원)
- 건강보험: 과세 × 3.59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과세 × 0.9%
3단계: 사업주 부담 추가
- 위 4가지를 회사도 동일하게 부담
- 고용안정·직업능력 (150인 미만 0.25%)
- 산재보험 (업종별 0.6~18.6%)
4대보험 가입 의무 기준
-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의무
- 1개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용직도 가입
- 사업장당 1인이라도 근무하면 사업주 가입 의무
- 미가입 시 사업주 과태료 + 사후 일괄 납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