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정보 입력
월 실수령액
연 실수령 0원
| 항목 | 월 | 연 |
|---|---|---|
| 세전 월급 | 0 | 0 |
| 국민연금 (4.75%) | 0 | 0 |
| 건강보험 (3.595%) | 0 | 0 |
| 장기요양 (건보의 13.14%) | 0 | 0 |
| 고용보험 (0.9%) | 0 | 0 |
| 소득세 (간이세액표) | 0 | 0 |
| 지방소득세 (소득세 10%) | 0 | 0 |
| 공제 합계 | 0 | 0 |
| 실수령액 | 0 | 0 |
2026년 4대보험 요율 안내
국민연금
2026년부터 연금개혁 단계적 인상으로 총 9.5%, 근로자·회사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 (월 637만원, 2025.07~2026.06 적용)이 있어 그 이상은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7.19% 중 근로자가 절반인 3.595%를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담분 0.9%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회사는 추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을 부담하지만 근로자와 무관합니다.
소득세 (근로소득세)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됩니다.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후 결정되며, 연말정산으로 최종 정산됩니다.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거주지 지자체로 납부됩니다.
실수령액이란?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모두 공제한 후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같은 연봉이어도 부양가족 수, 비과세 식대 적용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 비과세 식대 활용: 2024년부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식대 명목으로 분리 지급받으면 세금 절감.
- 연말정산 공제 챙기기: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적극 활용.
- 퇴직연금 가입: IRP 계좌로 세액공제 한도 활용 (연 최대 900만원).
연봉별 실수령액 한눈에 보기 (2026)
본인 1명 기준,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적용 시 예상 실수령액입니다.
| 세전 연봉 | 월 실수령 | 연 실수령 | 실수령률 |
|---|---|---|---|
| 2,400만원 | 약 180만원 | 약 2,156만원 | 89.8% |
| 3,000만원 | 약 223만원 | 약 2,670만원 | 89.0% |
| 3,500만원 | 약 255만원 | 약 3,057만원 | 87.4% |
| 4,000만원 | 약 286만원 | 약 3,435만원 | 85.9% |
| 4,500만원 | 약 318만원 | 약 3,812만원 | 84.7% |
| 5,000만원 | 약 349만원 | 약 4,188만원 | 83.8% |
| 5,500만원 | 약 380만원 | 약 4,561만원 | 82.9% |
| 6,000만원 | 약 411만원 | 약 4,934만원 | 82.2% |
| 6,500만원 | 약 442만원 | 약 5,307만원 | 81.7% |
| 7,000만원 | 약 471만원 | 약 5,651만원 | 80.7% |
| 7,500만원 | 약 498만원 | 약 5,975만원 | 79.7% |
| 8,000만원 | 약 525만원 | 약 6,304만원 | 78.8% |
| 9,000만원 | 약 583만원 | 약 6,998만원 | 77.8% |
| 1억원 | 약 641만원 | 약 7,692만원 | 76.9% |
| 1억 5천만원 | 약 885만원 | 약 10,622만원 | 70.8% |
| 2억원 | 약 1,114만원 | 약 13,372만원 | 66.9% |
연봉이 오를수록 실수령률이 떨어지는 이유: 누진세 + 4대보험 비례. 정확한 본인 실수령액은 위 계산기에 입력해 확인하세요.
실수령액 계산 방법 (단계별)
1단계: 월 과세 급여 계산
월 과세 급여 = (연봉 ÷ 12) - 비과세액(식대 20만원 등)
예: 연봉 4,800만원 → 월 400만원 - 식대 20만원 = 과세 380만원
2단계: 4대보험 공제 (약 9.7%)
- 국민연금: 과세 × 4.75% (상한 월 302,575원)
- 건강보험: 과세 × 3.59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과세 × 0.9%
3단계: 소득세 계산 (간이세액표)
- 연 과세 급여 = 월 과세 × 12
- 근로소득공제 적용 (연 5000만원 이하 70%, 그 이상 단계별)
- 인적공제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 과세표준 도출
- 누진세율 적용 (6~45%)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차감
- ÷12 = 월 소득세
4단계: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5단계: 최종 실수령액
월 급여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수령액
월급 입금이 적게 느껴지는 이유
- 세전 연봉 12로 나눈 금액과 실수령액 차이 큼 (10~25%)
- 특히 보너스·상여금이 있는 경우 월 차등 발생
- 연말정산에서 추가 환급/납부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