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연장근로수당 계산기

연장·야간·휴일 가산 자동 계산 · 5인 미만 사업장 구분

근로 정보 입력

만원
월급은 통상임금 기준 (변동 상여 제외)
시간/월
시간/월
시간/월

월 가산수당 총액

0

시급 0원 기준

연장근로 (1.5배)0원
야간근로 (1.5배 가산)0원
휴일근로 (1.5배 / 8h 초과 2배)0원
월 총 가산수당0원
💡 야간 + 연장 중복 시 각 1.5배 가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적용 X (단순 시급만).

가산수당 종류

1. 연장근로 (1.5배)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적용.

  • 일 8시간 초과 또는 주 40시간 초과분
  • 가산률: 50% 가산 (시급 × 1.5)
  • 주 12시간 한도 (5인 미만은 한도 없음)

2. 야간근로 (1.5배 가산)

밤 10시(22:00) ~ 새벽 6시(06:00) 근무.

  • 가산률: 50% 가산 (시급 × 1.5)
  • 연장근로와 별개로 가산 (중복 적용 가능)

3. 휴일근로

주휴일이나 공휴일 근무.

  • 8시간 이내: 50% 가산 (시급 × 1.5)
  • 8시간 초과: 100% 가산 (시급 × 2)

중복 적용 사례

상황적용 가산률
일반 시간 근무1배 (기본)
연장근로1.5배
야간근로 (정상 시간)1.5배
연장 + 야간2배 (각 0.5 가산)
휴일근로 (8h 이내)1.5배
휴일근로 (8h 초과)2배
휴일 + 연장2배
휴일 + 야간 + 연장2.5배

5인 미만 사업장 특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적용 X
  • 주 12시간 연장 한도 X
  • 연차유급휴가 X
  • 단, 최저임금·주휴수당·4대보험은 적용

월 시급 환산 (계산기 동작 원리)

월급 → 시급 변환: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시급
  •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야근수당 못 받고 있다면

회사가 가산수당을 안 주거나 적게 준다면:

  1. 증거 수집: 근태기록, 메신저 야근 지시 내역
  2. 회사 인사팀 문의: 정식 절차로 청구
  3. 고용노동부 신고: 1350 또는 노동청 방문
  4. 체불 임금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함 (소멸시효)

주의사항

  • 포괄임금제: 야근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경우 별도 청구 불가. 단, 명시적 합의 필요
  •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임원·간부)는 가산수당 적용 제외
  • 탄력근로제·재량근로제 적용 사업장은 별도 규정

시급·시간별 야근수당 한눈에 보기 (5인 이상)

연장근로 1.5배 적용 시 시간별 추가 수당.

시급10시간 야근20시간40시간60시간 (월 12h 한도×5주)
10,320원 (최저)약 15만원약 31만원약 62만원약 93만원
12,000원약 18만원약 36만원약 72만원약 108만원
15,000원약 23만원약 45만원약 90만원약 135만원
17,000원약 26만원약 51만원약 102만원약 153만원
20,000원약 30만원약 60만원약 120만원약 180만원
25,000원약 38만원약 75만원약 150만원약 225만원
30,000원약 45만원약 90만원약 180만원약 270만원

월급 기준 야근수당 (월 200~600만원)

월급 ÷ 209시간 = 시급 환산 후 1.5배 적용.

월급시급 환산야근 10h야근 30h
200만원9,569원약 14.4만원약 43.1만원
250만원11,962원약 17.9만원약 53.8만원
300만원14,354원약 21.5만원약 64.6만원
350만원16,746원약 25.1만원약 75.4만원
400만원19,139원약 28.7만원약 86.1만원
500만원23,923원약 35.9만원약 107.7만원
600만원28,708원약 43.1만원약 129.2만원

야근수당 계산 방법 (단계별)

1단계: 시급 환산

월급제 근로자: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시급

2단계: 가산률 확인

  • 연장근로 (주 40시간 초과): 시급 × 1.5
  • 야간근로 (22:00~06:00): 시급 × 1.5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시급 × 1.5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시급 × 2.0

3단계: 중복 가산

상황총 가산률
일반 시간1.0배
연장근로1.5배
연장 + 야간2.0배
휴일 + 야간 (8h 이내)2.0배
휴일 + 연장 + 야간2.5배

4단계: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5인 미만은 가산 의무 X. 다만 시급 자체는 지급 의무 있음 (최저임금 이상).

야근수당 못 받았을 때 (체불임금 청구)

  1. 증거 수집: 출퇴근 기록, 메신저 야근 지시, 동료 증언
  2. 회사 직접 요청: 인사팀에 정식 청구
  3. 고용노동부 진정: 1350 또는 노동청 방문 (무료)
  4. 민사 소송: 노동청 조정 안 되면 법원
  5. 소멸시효 3년: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함

포괄임금제 함정

"월급에 야근수당 포함" 표시는 다음 조건 모두 만족해야 유효:

  • 근로계약서에 명시적 합의
  • 예상되는 연장근로 시간 명시
  • 실제 야근이 약정보다 많으면 추가 지급 의무

막연히 "야근 포함" 한 줄로 끝나는 계약은 무효 가능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