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정보 입력
만원
월급은 통상임금 기준 (변동 상여 제외)
시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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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가산수당 총액
0
원
시급 0원 기준
| 연장근로 (1.5배) | 0원 |
| 야간근로 (1.5배 가산) | 0원 |
| 휴일근로 (1.5배 / 8h 초과 2배) | 0원 |
| 월 총 가산수당 | 0원 |
💡 야간 + 연장 중복 시 각 1.5배 가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적용 X (단순 시급만).
가산수당 종류
1. 연장근로 (1.5배)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적용.
- 일 8시간 초과 또는 주 40시간 초과분
- 가산률: 50% 가산 (시급 × 1.5)
- 주 12시간 한도 (5인 미만은 한도 없음)
2. 야간근로 (1.5배 가산)
밤 10시(22:00) ~ 새벽 6시(06:00) 근무.
- 가산률: 50% 가산 (시급 × 1.5)
- 연장근로와 별개로 가산 (중복 적용 가능)
3. 휴일근로
주휴일이나 공휴일 근무.
- 8시간 이내: 50% 가산 (시급 × 1.5)
- 8시간 초과: 100% 가산 (시급 × 2)
중복 적용 사례
| 상황 | 적용 가산률 |
|---|---|
| 일반 시간 근무 | 1배 (기본) |
| 연장근로 | 1.5배 |
| 야간근로 (정상 시간) | 1.5배 |
| 연장 + 야간 | 2배 (각 0.5 가산) |
| 휴일근로 (8h 이내) | 1.5배 |
| 휴일근로 (8h 초과) | 2배 |
| 휴일 + 연장 | 2배 |
| 휴일 + 야간 + 연장 | 2.5배 |
5인 미만 사업장 특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적용 X
- 주 12시간 연장 한도 X
- 연차유급휴가 X
- 단, 최저임금·주휴수당·4대보험은 적용
월 시급 환산 (계산기 동작 원리)
월급 → 시급 변환: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시급
-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야근수당 못 받고 있다면
회사가 가산수당을 안 주거나 적게 준다면:
- 증거 수집: 근태기록, 메신저 야근 지시 내역
- 회사 인사팀 문의: 정식 절차로 청구
- 고용노동부 신고: 1350 또는 노동청 방문
- 체불 임금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함 (소멸시효)
주의사항
- 포괄임금제: 야근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경우 별도 청구 불가. 단, 명시적 합의 필요
-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임원·간부)는 가산수당 적용 제외
- 탄력근로제·재량근로제 적용 사업장은 별도 규정
시급·시간별 야근수당 한눈에 보기 (5인 이상)
연장근로 1.5배 적용 시 시간별 추가 수당.
| 시급 | 10시간 야근 | 20시간 | 40시간 | 60시간 (월 12h 한도×5주) |
|---|---|---|---|---|
| 10,320원 (최저) | 약 15만원 | 약 31만원 | 약 62만원 | 약 93만원 |
| 12,000원 | 약 18만원 | 약 36만원 | 약 72만원 | 약 108만원 |
| 15,000원 | 약 23만원 | 약 45만원 | 약 90만원 | 약 135만원 |
| 17,000원 | 약 26만원 | 약 51만원 | 약 102만원 | 약 153만원 |
| 20,000원 | 약 30만원 | 약 60만원 | 약 120만원 | 약 180만원 |
| 25,000원 | 약 38만원 | 약 75만원 | 약 150만원 | 약 225만원 |
| 30,000원 | 약 45만원 | 약 90만원 | 약 180만원 | 약 270만원 |
월급 기준 야근수당 (월 200~600만원)
월급 ÷ 209시간 = 시급 환산 후 1.5배 적용.
| 월급 | 시급 환산 | 야근 10h | 야근 30h |
|---|---|---|---|
| 200만원 | 9,569원 | 약 14.4만원 | 약 43.1만원 |
| 250만원 | 11,962원 | 약 17.9만원 | 약 53.8만원 |
| 300만원 | 14,354원 | 약 21.5만원 | 약 64.6만원 |
| 350만원 | 16,746원 | 약 25.1만원 | 약 75.4만원 |
| 400만원 | 19,139원 | 약 28.7만원 | 약 86.1만원 |
| 500만원 | 23,923원 | 약 35.9만원 | 약 107.7만원 |
| 600만원 | 28,708원 | 약 43.1만원 | 약 129.2만원 |
야근수당 계산 방법 (단계별)
1단계: 시급 환산
월급제 근로자: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시급
2단계: 가산률 확인
- 연장근로 (주 40시간 초과): 시급 × 1.5
- 야간근로 (22:00~06:00): 시급 × 1.5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시급 × 1.5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시급 × 2.0
3단계: 중복 가산
| 상황 | 총 가산률 |
|---|---|
| 일반 시간 | 1.0배 |
| 연장근로 | 1.5배 |
| 연장 + 야간 | 2.0배 |
| 휴일 + 야간 (8h 이내) | 2.0배 |
| 휴일 + 연장 + 야간 | 2.5배 |
4단계: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5인 미만은 가산 의무 X. 다만 시급 자체는 지급 의무 있음 (최저임금 이상).
야근수당 못 받았을 때 (체불임금 청구)
- 증거 수집: 출퇴근 기록, 메신저 야근 지시, 동료 증언
- 회사 직접 요청: 인사팀에 정식 청구
- 고용노동부 진정: 1350 또는 노동청 방문 (무료)
- 민사 소송: 노동청 조정 안 되면 법원
- 소멸시효 3년: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함
포괄임금제 함정
"월급에 야근수당 포함" 표시는 다음 조건 모두 만족해야 유효:
- 근로계약서에 명시적 합의
- 예상되는 연장근로 시간 명시
- 실제 야근이 약정보다 많으면 추가 지급 의무
막연히 "야근 포함" 한 줄로 끝나는 계약은 무효 가능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