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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상여, 명절수당, 연차수당 등 포함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자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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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평균임금 | 0원 |
| 구직급여 (평균임금 60%) | 0원 |
| 상한/하한 적용 후 | 0원 |
| 소정급여일수 | 0일 |
| 총 수령 예상액 | 0원 |
💡 실제 수령액은 고용센터 확인 필요. 자발적 퇴사·중대한 귀책사유는 수급 제한.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생계 안정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단순히 직장을 그만뒀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수급 가능합니다.
수급 자격 (4가지 모두 충족)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 제외)
- 근로 의사·능력 있음: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
- 구직 등록 + 실업 인정: 워크넷 구직등록 후 정기적 실업 인정 받음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예외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 회사의 부당한 차별·괴롭힘
- 본인·가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근무 불가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곤란 (편도 1.5시간 이상)
- 출산·육아휴직 사용 거부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사직 (회사 제도 미비)
구직급여액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액
= 1일 평균임금 × 60%
1일 평균임금 = 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그 기간 총 일수
상한액과 하한액 (2026년 기준)
- 상한액: 1일 66,000원 (월 약 198만원)
- 하한액: 1일 65,824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h × 80%)
고소득자도 상한액까지만 받고, 저소득자도 하한액 이상은 보장됩니다.
소정급여일수 (얼마나 오래 받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장애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 150일 | 180일 |
| 3년~5년 | 180일 | 210일 |
| 5년~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이직 후 즉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10일 내 발급 의무)
- 워크넷 구직 등록: work.go.kr
-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
- 실업 인정: 4주마다 실업인정일 출석 (현재는 온라인도 가능)
- 구직 활동: 매 인정 기간 1~2회 활동 필수
주의사항
- 12개월 시효: 이직 후 12개월 내 신청 안 하면 권리 소멸
- 대기 기간 7일: 신청 후 첫 7일은 미지급
- 부정수급: 적발 시 5배 가산 환수 + 형사처벌
- 재취업 시 신고: 일주일 60시간 이상 근무 시 수급 중단
월급별 실업급여 한눈에 보기 (50세 미만 기준)
월 평균임금의 60% 적용, 상한 66,000원·하한 64,200원 반영.
| 월 평균임금 | 1일 구직급여 | 지급일수 (1~3년) | 총 수령 예상 |
|---|---|---|---|
| 200만원 | 약 64,200원 (하한) | 150일 | 약 963만원 |
| 250만원 | 약 64,200원 (하한) | 150일 | 약 963만원 |
| 300만원 | 약 64,200원 (하한) | 150일 | 약 963만원 |
| 330만원 | 약 64,565원 | 150일 | 약 968만원 |
| 350만원 | 약 65,217원 | 150일 | 약 978만원 |
| 400만원 | 약 66,000원 (상한) | 150일 | 약 990만원 |
| 500만원 | 약 66,000원 (상한) | 150일 | 약 990만원 |
| 700만원 | 약 66,000원 (상한) | 150일 | 약 990만원 |
월 평균임금이 약 330만원 이상이면 상한액(66,000원) 적용.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급일수 증가.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 150일 | 180일 |
| 3년~5년 | 180일 | 210일 |
| 5년~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계산 방법 (단계별)
1단계: 1일 평균임금 계산
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그 기간 총 일수
예: 3개월 임금 900만원, 90일 → 1일 평균 10만원
2단계: 1일 구직급여액
1일 평균임금 × 60%
3단계: 상·하한 적용
- 상한: 1일 66,000원 (월 약 198만원)
- 하한: 1일 65,824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h × 80%)
4단계: 소정급여일수 결정
가입 기간 + 나이·장애 여부에 따라 120~270일
5단계: 총 수령액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신청 자격 (4가지 모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계약만료·정리해고 등)
- 근로 의사·능력 있음
- 워크넷 구직등록 + 정기 실업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