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vs 일시금 어느 게 유리할까 (세금 비교)

2026-05-12 · paycalc.kr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할 때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즉시 사용 가능하지만 세금 부담이 크고, IRP로 이체하면 세금이 이연되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두 방식의 차이와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정리합니다.

핵심 결론

  • 5,500만원 이하 소액: 일시금이 간편 (세금 부담 작음)
  • 5,500만원 초과: IRP가 절세에 유리
  • 당장 자금 필요한 경우: 일시금
  • 은퇴 자금으로 운용할 경우: IRP

IRP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은퇴 후 사용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개인 연금 계좌입니다. 증권사·은행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IRP의 핵심 장점

  • 퇴직금 이체 시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수령 시점에 과세)
  • 이체된 금액 운용 수익에도 과세 이연
  • 연 900만원 한도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 (12~16.5%)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납부 (할인 효과)

일시금 수령 vs IRP 비교

구분일시금IRP 이체
세금 시점퇴직 즉시 원천징수이체 시 0원, 인출 시 과세
세금 부담퇴직소득세 100%연금 수령 시 60~70% (할인)
운용 가능본인이 직접 (입금 후)IRP 내 펀드·예금·ETF 등으로 운용
운용 수익 세금일반 금융소득세비과세 (수령 시까지)
자금 활용즉시 사용 가능55세 이후 인출 (중도해지 불이익)
적합한 경우소액(5,500만원↓), 즉시 사용 자금고액, 장기 은퇴 자금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유리한 분리과세입니다. 다음 단계로 계산됩니다.

  1.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환산 대상
  2. 환산: (위 금액 × 12) ÷ 근속연수
  3. 환산급여공제 적용
  4. 누진세율(6~45%) 적용 → 환산산출세액
  5.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최종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이 길수록 커집니다: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10년500만원 + 200만원 × (근속-5)
10~20년1,500만원 + 250만원 × (근속-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20)

근속 10년이면 1,500만원, 20년이면 4,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사례 1: 퇴직금 3,000만원 (소액)

근속 7년, 퇴직금 3,000만원의 경우:

  • 근속연수공제: 500 + 200 × 2 = 900만원
  • 환산 대상: 3,000 - 900 = 2,100만원
  • 환산급여: 2,100 × 12 ÷ 7 = 3,600만원
  • 환산급여공제: 약 2,480만원
  • 과세표준: 1,120만원
  • 환산산출세액: 약 67만원 (6% 구간)
  • 최종 퇴직소득세: 67 × 7 ÷ 12 = 약 39만원
  • 지방소득세 10%: 약 4만원
  • 총 세금: 약 43만원 (1.43%)

3,000만원에 약 43만원이면 세 부담이 미미합니다. 이 경우는 일시금 수령이 효율적입니다. IRP 이체해도 절세 효과가 작고 자금 묶이는 단점만 있음.

사례 2: 퇴직금 1억원 (고액)

근속 15년, 퇴직금 1억원의 경우:

  • 근속연수공제: 1,500 + 250 × 5 = 2,750만원
  • 환산 대상: 10,000 - 2,750 = 7,250만원
  • 환산급여: 7,250 × 12 ÷ 15 = 5,800만원
  • 환산급여공제: 약 3,800만원
  • 과세표준: 2,000만원
  • 환산산출세액: 약 174만원 (6%·15% 구간)
  • 최종 퇴직소득세: 174 × 15 ÷ 12 = 약 217만원
  • 지방소득세: 약 22만원
  • 총 세금: 약 239만원 (2.4%)

1억원 중 약 239만원이면 적은 부담이지만, IRP로 이체하면 이 세금을 30%까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60~70%만 부과되기 때문.

또한 1억원이 IRP 내에서 연 5% 수익률로 20년 운용되면 약 2.65억원으로 불어나고, 그동안의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IRP 이체 시 주의사항

1. 중도해지 시 불이익

55세 전에 인출하면 일반 소득세율 적용(최대 45%)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묶이는 돈으로 봐야 합니다.

2. IRP 계좌별 한도 없음

퇴직금 이체는 한도가 없습니다. 단, 추가 납입은 연 1,800만원(세액공제는 연 900만원까지).

3. 운용 상품 신중히 선택

IRP 내에서는 펀드, ETF, 예금 등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그냥 두면 예금 금리 수준 수익만 발생. 적극적으로 운용하면 시장 평균 5~7% 수익 가능.

실전 조언

"무조건 IRP가 좋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단기 자금이 필요하거나 소액 퇴직금이면 일시금이 합리적입니다. 5,500만원 초과 + 장기 운용 가능하면 IRP가 절세에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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